가장 많은 질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어서 안내드립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및 통원치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강제로 퇴원을 강요하거나 통원치료를 중단케 하는 행위는위법입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도 하지 않고 또는 치료 중 조기 합의는 금물이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나서 원상회복 된 시점 또는 더 이상 치유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 즉, 장해가 잔존하는 시점에 보상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4.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통상 손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부당한 보상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금을 적게 줄려고 여러가지 사유와 트집을 잡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를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해본 뒤 적정하다고 판단 되면 보상금을 수령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시고 소송시 확정예상판결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면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합의를 하지 말고 소송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5. 통상 사망사고 그리고 부상사고인 경우 중상사고일수록 또는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사고일수록 소송으로 가는 것이 보상금액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을 지급받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아 합의서 문구를 잘 작성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줘야 나중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7.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 돈 몇푼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전념하여 사고 전 상태로 100% 원상회복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일실소득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 후유장해란 치료를 완료했더라도 부상부위에 저림 또는 통증이 있거나 운동제한, 기능 제한 등이 있다면 모두 후유장해가 잔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및 통원치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강제로 퇴원을 강요하거나 통원치료를 중단케 하는 행위는위법입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도 하지 않고 또는 치료 중 조기 합의는 금물이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나서 원상회복 된 시점 또는 더 이상 치유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 즉, 장해가 잔존하는 시점에 보상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4.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통상 손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부당한 보상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금을 적게 줄려고 여러가지 사유와 트집을 잡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를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해본 뒤 적정하다고 판단 되면 보상금을 수령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시고 소송시 확정예상판결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면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합의를 하지 말고 소송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5. 통상 사망사고 그리고 부상사고인 경우 중상사고일수록 또는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사고일수록 소송으로 가는 것이 보상금액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을 지급받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아 합의서 문구를 잘 작성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줘야 나중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7.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 돈 몇푼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전념하여 사고 전 상태로 100% 원상회복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일실소득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 후유장해란 치료를 완료했더라도 부상부위에 저림 또는 통증이 있거나 운동제한, 기능 제한 등이 있다면 모두 후유장해가 잔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